초미세먼지와 차량 2부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저감조치 11월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할 예정이고 차량2부제(홀수 운애)와 대중교통등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노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형차량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
2018.11.06